제브라칩병 관련 당근종자 조건부 수입허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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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이영혜 | 작성일 | 2018-01-30 |
최근, 수입 당근종자에서 금지병원균인 제브라칩(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이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수입 당근종자의 검역적 안전성 확보 및 국내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건부 수입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대상식물: 수입제한조치된 당근종자 나. 대상국가: 제브라칩병 관련 당근종자 수입제한(금지) 국가(11개국) ○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스페인·프랑스·독일·모로코·이스라엘·그루지아·이탈리아·미국 다. 적용일시: '18.1.19. 선적분부터 적용 라. 수입허용 조건: PCR 검사를 통한 제브라칩병 무감염증명. 2.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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