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및 수출국 검역증명서 승인 서식 게시판 신설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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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박소영 | 작성일 | 2017-10-13 |
1.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조항 개정에 따라 수입위생조건이 정해진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2017.9.22. 시행) 3.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 본부 홈페이지에 ‘국가별 검역증명서 승인 현황 게시판’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수출국과 협의 후 승인한 검역증명서 서식’을 게시(2017.9.22.부터 정상 운영)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국가별 검역증명서 승인 현황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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