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도 미국의 광우병 위험도에 대해 자체평가 수행
2008년 5월 5일자 국민일보의 “미국은 한우 NO" 제하의 기사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기사 내용】
□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미국정부는 OIE가 2002.11월 우리나라에 부여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이는 자국의 쇠고기를 수출할 때는 OIE 기준을 근거로 들면서 다른 나라의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OIE 기준을 무시한 것임
【해명 내용】
□ WTO/SPS(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는 동물·축산물의 교역시 국제기준(OIE)을 따르도록 하면서 수입국이 자체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인정한 미국의 BSE 지위에 대해 자체 위험평가를 거쳐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한 것임
□ 미국은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평가를 위해 ’08.3월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기로 이번 협의에서 약속함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