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는 터무니 없는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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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검역과 | 작성자 | 호남지원 | 작성일 | 08-MAY-08 |
2008년 5월 4일자 프레시안의 “이명박 정부,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했다” 제하의 기사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요지 및 반박 내용 】 은폐 1. BSE가 추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우리 정부는 WTO/SPS 협정 5조 7항에 따라 잠정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 2007년 OIE에서 주어진 미국의 BSE 위험등급인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라 함은 BSE가 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한미 쇠고기 수입재개 위생조건협의는 OIE가 부여한 ‘광우병 위험통제국자’의 지위에 대한 일반적·국제적 기준을 따른 것으로 검역주권 행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은폐 2. 6개월 후에는 미국은 소의 월령 표시 의무가 없으며, 미국의 도축장은 한 차례 정도의 심각한 위반을 저질러도 한국의 현지 점검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는 미국 국내법에 의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머리부위도 볼과 혀를 제외하고는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상대국의 식품안전 조치의 건전성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며, 은폐 3. BSE 검사를 표준검사 비율로 하여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 검역 검사를 할 권한을 포기했고, SRM이 발견되더라도 표준검사의 비율을 높일 수 있을 뿐이다. □ 수입쇠고기는 수출국 정부 수의사의 검사를 받아 검역증명서가 발급되며, 수입시에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확인한 후 일부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며 국제적으로 이러한 표본검사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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