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일자 ‘서울신문’ 인터넷판 기사의 “등뼈 검출쇠고기 들어온다”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1. 지난해 10월 광우병위험물질 검출로 선적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물량이 다시 국내로 들어올 전망
2. 재고품 쇠고기 반입을 불허하겠다는 정부 기존방침과 배치되며, 해당 쇠고기 물량의 안전성 역시 확보되지 않았
3. 해당 물량은 지난 10월 등뼈(SRM)가 검출되었던 작업장의 제품으로 다시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음
【반박 내용】
정부는 2007.10.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과정에서 등뼈가 발견됨에 따라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 정부에게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의 선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검역대기 중인 물량에 대해서 (그 물량이 수입위생조건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발효 이후에 검역을 실시한다고 발표(2007.10.5 보도자료)된 사실이 있습니다.
선적중단으로 미국 현지 창고에 수출 대기중이었던 물량에 대해서는 이번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시 한국내 검역대기중인 물량과 같은 기준으로 수입 검역을 실시해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검역대기중인 물량과 미국의 선적대기 중에 있었던 물량은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로서 해당 고기에서 새로운 위생조건상 수입금지 물품이 아닌 등뼈들이 검출된다 하더라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검역 대기 중이거나 수출 대기 중에 있던 물량이라도 등뼈 검출 등의 사유로 수출작업장 승인이 취소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은 당연히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2007.10.5일 이후부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 시까지 미국에서 도축되어 보관중인 갈비 등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을 불허할 계획입니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