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본부] 보안용 CCTV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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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호남지역본부 | 작성자 | 황은실 | 작성일 | 2017-01-26 |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 공고 제2017-3호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 CCTV 설치 지역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내 효율적인 청사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017년 01월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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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청사내 CCTV설치 행정예고.hwp (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