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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진단 수수료 안내 (병성감정, 혈청검사, 시험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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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김하영 | 5804 | 2018-07-26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 45조의2(수수료 적용대상 등)에 따른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1. 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17) 2. 혈청검사 수수료 (별표 18) 3. 시험분석 수수료 (별표 21)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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