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3조제1항, 제15조, 별지제1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나. 제5조 중 “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다. 제6조제2항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라.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부터 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조제2항 중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마. 제9조제1항, 별지제2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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