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장제3조제가항, 제2장제2조제나항, 제2장제3조제가항, 제2장제3조제나항, 제2장제4조제다항, 제2장제4조제라항, 제2장제5조제나항, 제2장제5조제다항, 제2장제5조제마항, 제2장제6조제마항, 제2장제6조제바항, 제2장제7조제나항, 제2장제8조, 제2장제8조제나항제(1)목제(가)호, 제2장제8조제나항제(1)목제(나)호, 제2장제8조제나항제(2)목제(라)호, 제2장제8조제나항제(2)목제(마)호, 제2장제10조제나항제(1)목, 제2장제10조제나항제(2)목, 제2장제10조제나항제(3)목, 제2장제11조제라항, 제2장제13조, 제2장제14조제가항, 제2장제14조제자항, 제3장제1조제다항제(2)목, 제3장제1조제라항제(1)목, 제3장제1조제라항제(2)목, 제3장제2조제나항, 제3장제3조제나항, 제3장제3조제다항제(1)목, 제3장제3조제다항제(5)목, 제3장제3조제다항제(7)목, 제3장제4조제나항, 제3장제4조제다항제(2)목, 제3장제5조제가항제(6)목, 제3장제6조제가항제(1)목, 제3장제6조제가항제(2)목, 제3장제6조제가항제(4)목, 제3장제6조제가항제(5)목, 제3장제6조제가항제(5)목, 제3장제6조제가항제(6)목, 제3장제6조제나항제(1)목, 제3장제6조제나항제(5)목, 제3장제6조제나항제(5)목제(다)호, 제3장제6조제나항제(5)목제(바)호, 제3장제6조제다항제(3)목제(가)호, 제3장제6조제다항제(3)목제(가)1)호, 제3장제6조제라항제(1)호, 제3장제6조제마항제(3)목제(바)호, 제3장제6조제마항제(3)목제(사)1)호, 제3장제6조제마항제(3)목제(사)2)호, 제3장제6조제마항제(3)목제(사)3)호, 제3장제6조제마항제(10)목, 제4장제5조제가항제(1)조, 제4장제5조제나항, 제4장제5조제다항제(4)목, 제4장제6조제가항제(1)목, 제5장제1조제3항제2목, 제5장제2조, 제5장제3조제2항제1목, 제5장제3조제3항제2목, 제5장제4조제2항, 제5장제4조제3항제9목, 제5장제5조제1항, 제5장제2조제2항, 제5장제5조제2항제4목, 제5장제6조, 제5장제7조제3항, 제6장제4조제가항, 제6장제4조제나항, 제6장제4조제나항제(1)목, 제6장제4조제다항제(1)목, 제6장제5조제가항, 제6장제5조제다항, 제6장제7조, 제7장제4조제가항, 제7장제4조제나항, 제7장제4조제다항, 제7장제5조제가항, 제7장제5조제다항, 제7장제7조 제8장제4조제가항, 제8장제4조제나항, 제8장제4조제다항, 제8장제4장제다항제(2)목, 제8장제5조제가항, 제8장제5조제다항, 제8장제7조, 제9장제4조제가항, 제9장제8조, 별표 2,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나. 제1장제3조제다항, 제1장제1조제3항제라목, 제1장제1조제4항제가목제(1)호, 제1장제4조제다항, 제1장제5조, 제2장제3조제가항, 제2장제5조제나항, 제2장제5조제다항, 제2장제5조제사항, 제2장제5조제아항, 제2장제6조제다항, 제2장제7조제나항, 제2장제8조제가항, 제2장제8조제나항, 제2장제8조제나항제(1)목제(가)호, 제2장제8조제나항제(1)목제(다)호, 제2장제8조제나항제(2)목제(가)호, 제2장제8조제나항제(2)목제(나)호, 제2장제8조제나항제(2)목제(다)호, 제2장제9조제가항제(1)호, 제2장제9조제가항제(2)호, 제2장제9조제가항제(3)호, 제2장제9조제가항제(4)호, 제2장제9조제나항제(2)호, 제2장제10조제가항, 제2장제10조제4항, 제2장제10조제다항, 제2장제10조제라항, 제2장제10조제마항제(1)목, 제2장제12조제나항, 제2장제12조제바항, 제2장제12조제사항, 제2장제12조제자항, 제3장제6조제가항제(6)목, 제3장제6조제가항제(7)목, 제3장제6조제나항제(5)목제(가)호, 제3장제6조제나항제(5)호제(나)호, 제3장제6조제나항제(5)목제(다)호, 제3장제6조제다항제(3)목제(다)호, 제3장제6조제라항제(7)목제(가)호, 제3장제6조제라항제(7)목제(다)호, 제3장제6조제마항제(3)목제(바)호, 제3장제6조제마항제(3)목제(사)호, 제3장제6조제마항제(4)목제(가)호, 제3장제6조제바항제(1)목, 제3장제6조제바항제(9)목, 제3장제6조제사항제(5)목, 제3장제6조제사항제(7)목, 제4장제5조제가항제(1)목, 제4장제5조제나항, 제4장제5조제다항제(4)목, 제4장제6조제가항제(1)목, 제6장제4조제가항, 제6장제4조제나항, 제6장제4조제나항제(1)목, 제6장제4조제다항제(1)목, 제6장제5조제가항, 제6장제5조제다항, 제6장제7조, 제7장제4조제가항, 제7장제4조제나항, 제7장제4조제다항, 제7장제5조제가항, 제7장제5조제다항, 제7장제7조, 제8장제4조제가항, 제8장제4조제나항, 제8장제4조제다항, 제8장제4조제다항제(2)목, 제8장제5조제가항, 제8장제5조제다항, 제8장제7조, 제9장제4조제가항, 제9장제4조제다항, 제9장제6조제가항제(1)목, 제9장제6조제가항제(2)목, 제9장제6조제나항제(1)목, 제9장제6조제나항제(3)목, 제9장제7조제가항제(1)목,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중 “지원”을 “검역검사소”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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