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장제1호제가목 중 “국립식물검역원(이하 “국립식물검역원”이라 한다)”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 한다.
나. 제1장제3조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ㆍ제4항ㆍ제6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제4항, 제7조, 제2장제3조제1항,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4항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다. 제2장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2항 중 “지원”을 “검역검사소”라고 한다.
라. 제2장제3조제6항, 제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중 “지원장”을 “검역검사소장”이라 한다.
마. 별지제1호, 별지제4호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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