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3호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3조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검역원”이라 한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사무소장”이라 한다)” 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라.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중 “식물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마. 제3조제2항 중 “식물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중 “지․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