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6호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제2조제8호 중 “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다. 제2조제12호 중 “국립식물검역원(이하 ‘검역원’으로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라. 제4조제1항 중 “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마.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항제1호나목․제5호․제6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별표3제1호․제3호, 별표5제1호․제2호, 별지제7호 중 “지원장”을 “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바.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17조제3호 중 “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사. 별표5제1호다목, 별표2제2호,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21호서식, 별지제27호서식 중 “인천공항지원”을 “인천공항검역검사소”로 “중부지원”을 “중부검역검사소”로 “영남지원”을 “영남검역검사소”로 “호남지원”을 “호남검역검사소”로 “제주지원”을 “제주검역검사소”로 “마산사무소”를 “창원사무소”로 한다.
아.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9호서식, 별지제11호서식, 별지제12호서식, 별지제13호서식, 별지제18호서식, 별지제25호서식, 별지제29호서식, 별지제30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자. 별지제19호서식, 별지제22호서식, 별지제26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으로 한다.
차. 별지제8호서식, 별지제19호서식 중 “지원”을 “검역검사소”로 한다.
카. 제5조제2항 중 “식물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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