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 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
나. 제3조제5항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다. 제4조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 또는 사무소”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제4조제2항 중 “식물검역원장”은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라. 제7조제2항 중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식물검역원장”은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마. 제11조 중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바. 제12조제2항․제3항 중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사. 별표1 제2호 중 “식물검역원장”은 “검역검사본부장”으로, 별표1제4호제나목․제다목․제라목 중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아. 별표2 제1호제가목, 제2호제가목, 제3호제가목․제나목, 제4호제다목, 제6호제가목 중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자. 별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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