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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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해충’은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라 수입금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에 따라 위험분석 후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해충은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최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이리응애과 천적곤충인 Transeius montdorensis(가칭: 토마토이리응애)의 수입 허용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으로 평가되어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가. 제2조(위험분석대상) - 현행 별표2의 평가표에 있는 “평가실시여부”항목을 본칙 제2조(위험분석대상)으로 신설 나. [별표 3]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 허용된 먹이원을 비고에 표기 - “기타(먹이용)”을 “먹이용”으로, “기타(생태계복원용)”을 “생태계복원용”으로 수정 - 위험분석 결과(위험관리과-487호, ’25.2.26.)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으로 Transeius montdorensis 추가 다. [별지 제1호서식]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 - 금지품에서 허용된 해충목록에 맞춰 주요 사용목적 예시를 수정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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