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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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석의 적용대상을 종으로 명확히하고, 국제기구를 의견수렴 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가. 고시 명칭 및 목적을 명확히하기 위하여「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으로 변경하고 제1조(목적)의 조문 수정 나. 위험분석의 적용대상은 종(種)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종보다 상위 또는 하위 수준의 분류계급도 위험분석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을 신설하고 적용범위는 제2항으로 분리 다. 국제기구(WTO/SPS)를 의견수렴 기관에 추가하여 검역병해충으로 판정된 종에 대한 의견수렴 근거 마련 라. ‘식물검역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 명칭을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로 용어 수정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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