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ㆍ감ㆍ고추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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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시명 변경 ○ 한-호 양국의 합의로 수출품목이 기존의 파프리카를 포함하여 동종인 고추도 수출 가능하게 됨('21.3.17.)에 따라 고시명을 변경(파프리카 → 고추) 나. 총칙의 신설 ○ 체계적인 수출검역단지 관리를 위하여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을 적용함에 따라 고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총칙으로 신설(안 제1조 및 제2조)
다.「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고시 제2022-2호) 적용에 따른 조문 신설,수정 및 관련 별지 서식 삭제 ○ 관련 조문 신설 및 수정(안 제15조, 제29조 및 제43조∼제49조) ○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과 중복되는 별지 서식 삭제(기존 고시 별지 제5호∼제8호 서식) 라. 한-호 양국합의에 따라 배 생과실 수출 포장요건 완화('22.9.5.) 적용(안 제23조) ○ 기존 3가지 포장방법에 2가지 방법 추가 - 통기구멍 없는 뚜껑 일체형 상자로 다른 조치 없이 포장 가능 - 배 생과실 비닐밀봉포장 후 상자에 담을 경우 통기구멍을 막지 않아도 됨 마. 감 생과실 수출 요령 중 농산물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농식품부훈령 제221호)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 삭제 ○ 기존 고시 제29조(전문 생산단지 지정 및 수출과수원, 선과장의 등록) 삭제 ○ 기존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바. 기존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와 동종인 고추도 수출 가능하게 됨에 따라 품목 확대 적용(안 제41조) 사. 호주식물검역당국의 기관명 수정(안 제3조∼제47조: DAWR → 호주식물검역당국) 아. 가공용양파 및 배 생과실 수출 시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수정 ○ 가공용 양파 생과실 부기사항 영문 추가(안 제4조) ○ 배 생과실 부기사항 수정(안 제22조제11항제1호; 양국 검역기관명 변경) 자. 우려병해충 학명 오탈자 수정 및 정명 동시표기(안 제16조, 제17조 및 별표) 차.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3조∼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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