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 수입금지제외기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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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수정(제1조~제16조) 나. 고시의 목적 및 참여기관 조항 본칙 내 신설(제1조 및 제2조) 다. 칠레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블루베리 수출재배단지 업데이트(별표 1) 라. 칠레산 생과실 수입요건에 대한 양국 합의에 따른 별표의 자구 수정 -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선박화물의 포장요건 명료화를 위한 수정(별표 3) - 키위* 수출과수원에 대한 EGVM 요건 수정(부록) - 키위*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소독처리기준 수정(붙임) * 칠레산 생과실 중 EGVM의 기주인 포도, 키위, 블루베리, 양벚의 공통요건이 부록과 붙임으로 첨부되어 동 고시에도 키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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