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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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제1호) 신규 교육·훈련 시간의 80% 이상 이수 규정 삭제 ❍ (제17조) 보수교육 시간의 80% 이상 이수 규정 삭제 * (수료기준 강화) 시행규칙 규정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 → 100%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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