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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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문 체계 변경(안 제1조∼제13조) - 고시목적 명시 및 조항번호 변경, 양국 정부기관 명시 등 나. 상대국 검역기관 및 우려병해충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용어 현황화(안 제4조~제13조) - 중국 검역기관(AQSIQ→GACC) 변경, 우려병해충 용어 수정 등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삽입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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