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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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입금지품의 관리에 필요한 신규조항 신설 ○ 조직배양묘의 재배시 관리장소 기준 조항 신설(제5조) - 유전자원등으로 수입된 조직배양묘를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재배할 경우에는 관리장소의 시설기준 신설 * 허가받은 수입금지품의 파종 또는 재식 장소 규정의 일부를 조직배양묘에 적용토록 함 ○ 시드볼트의 수입지 검역방법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제7조) - 농업생명자원책임기관이 수입한 종자안전중복보존소(시드 볼트)용 금지품은 현장검역 시 개봉하지 않고 검사 가능토록 명문화 * 시드볼트는 영구보존이 목적이므로 개봉이나 내용물의 유출 가능성이 없어 현장검역 시 개봉하지 않고 수량을 추정하여 확인토록 규정
나. 금지품 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조항 삭제 및 수정 ○ 금지품의 계속 사용 시 분양 내역서 제출 조항 삭제(제14조의2 및 18조의2) - 일부 재식용 금지품을 격리재배검역 합격 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수입허가금지품 육종 분양내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한 조항 삭제 * 육종 분양내역서는 분양한 기관에서 관리를 하면 되며, 격리재배합격 후에는 모든 금지품은 더 이상 금지품이 아니므로 검역본부의 관리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정 삭제 ○ 금지품 관리상황 점검 강화(제11조) - 금지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식물검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 가능토록 수정 다. 기타 ○ 현행 고시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구 등을 수정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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