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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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수정, 자구 수정 및 본칙 내 조항 신설 - 조, 항, 호, 목 기준을 준수하여 조문 체계 전면 수정(제1조 ~ 제28조) - 목적, 참여기관 및 재검토기한 조항 본칙 내 신설(제1조, 제2조, 제28조) 나. MB훈증제의 키위, 오렌지 및 레몬에 대한 농약등록 취소로 소독처리기준 변경(제13조제5항, 제25조제5항, 별표 4, 부록_붙임) 다. 칠레의 현재 행정구역을 반영하여 생과실의 수입지역 표 갱신(별표 1) 참고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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