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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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영문명칭 추가 등 제2조(정의)의 각 호 개정(제2조) 나. 시・도별 역학조사반장에 대한 역학조사관 지정 의무사항을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제6조제2항) 다. 시・도별 역학조사관 지정 시 지정 기준 및 지정 인원의 구체화(제8조제1항) 라.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특별시․광역시에서 역학조사관 지정시 지정사항 통보의무 신설(제9조) 마. 역학조사관 교육의 강사로 위촉 시 강의 협조사항 및 교육생의 교육 수료 지원사항 신설(제10조) 바. 역학조사관 교육방법의 다양화, 연간 교육계획의 통보 및 역학조사관 소속기관별 교육현황 점검사항 신설(제12조) 사. 교육 수료기간 연장시 제출서류 신설(제14조, 별지 제5호) 아. 역학조사관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민간단체를 포함(제18조) 자. 역학조사관 교육․수료심사위원회의 위원수 상향, 위원 위촉 대상자의 구체화, 임기 등 신설(제21조) 차. 역학조사관에 대한 혜택, 역학조사 관련 우수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제24조) 카.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근거 신설(제25조) 타. 별지 서식에 역학조사관 지정기간 기재란 추가(별지 제1호) 파.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증 서식을 교육기간 기재란 추가 및 국문․영문 구분(별지 제2호,제2호의2) 하. 역학조사관 소속 기관별 교육․훈련 현황 서식 신설(별지 제3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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