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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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관 지정기관 및 지정서 세부 내용, 역학조사관 지정(공무원, 민간, 중앙 및 시・도 지자체), 역학조사관 지정 인원,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시・도, 역학조사반 구성 시 역학조사관 포함 등 내용을 정하고자 함.
❍ 역학조사관 지정권자의 교육 의무사항, 교육 관련 직무수행 비용, 교육 담당부서, 교육과정(수료요건, 수료자 및 미수료자 관리, 수료증, 교육 및 수료 심사위원회 운영, 교육・운영 위탁, 교육과정・교재 개발, 교육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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