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 6. 23일 개정된 「수입금지식물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24호)의 항공화물 봉인요건 추가 및 포도애기잎말이나방 요건의 개정안에 양국의 식물검역당국 간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① 화물의 봉인요건 개정 가. (개정 내용) - 기존 “컨테이너 봉인번호“를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로 개정(제1장 제8조제나항의 (3), 제2장 제7조제다항의 (2)) - 기존 ”한국으로 수송되는 컨테이너는 칠레 농축산청 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야 하며,”를 “선박화물의 경우 한국으로 수송되는 컨테이너는 칠레 농축산청 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야 하며,”로 개정(별표3의 제3항) 나. (개정 사유) 봉인을 사용하는 해상화물로 대상 명료화 ② 항공화물의 포장요건 신설 가. (개정 내용)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이 있을 경우, 1.6㎜×1.6㎜이하 망처리)하거나 또는 파렛트 전체를 망(1.6㎜×1.6㎜)이나 비닐로 포장하여야 한다.” 신설 (제1장 제9조의제나항, 제2장 제8조제나항) 나. (개정 사유) 항공화물에 대하여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장요건(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전체를 망(1.6㎜×1.6㎜) 또는 비닐로 포장) 신설(추가)
③ 한국수출 키위과수원에 대한 포도애기잎말이나방(EGVM) 요건 개정 가. (개정 내용) 기존 ” EGVM 고발생 지역의 모든 키위 과수원은 EGVM 국가예찰프로그램에 따라 예찰이 수행되어야 한다.“를 “500m 의무 방제제역에 위치한 키위 과수원이 한국 수출을 희망할 경우 수확 전에 EGVM의 미성숙태 존재여부 확인을 위하여 생과실 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부록 2의 라.) 나. (개정 사유) 한국 수출 키위과수원에서 EGVM 예찰 요건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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