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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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입목재열처리소독기술자 보수교육 이수기간 조정 및국가 재난상황(감염병 등)발생 시 교육 이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열처리소독기술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을 수료증상의 유효기간 만료일에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경과한 이후로 정하고, 2회 위반은 1회 위반으로 인한 경고조치 후 180일에서 90일로 조정함에 따라 적절성있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재난상황(천재지변,감염병 등) 발생 시 열처리소독기술자 보수교육 유예기간을 두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함 ㅇ 소독된 목재포장재의 보관시설 중 별도의 보관시설이 아닌 작업장 내에서 보관시설을 설치할 때 현장확인 세부기준을 마련함 - 작업장내 공간에 보관시설을 설치할 경우 열처리시설과 동일한 규모이상,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흙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천장 및 가림막 (천장, 그물망 등) 설치 등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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