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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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병해충의 정의를 고시에 명시 - (현행) 병해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 - (개정) 식물방역법 상 병해충의 정의를 명시하여 곡해 방지 ㅇ병해충 확인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종합 위험평가 대상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제4조에 '병해충 확인단계'를 구체화하고 '위험평가'를 제5조, 제5조~제7조를 제6조~제8조로 조문정리) - (현행) 모든 식물 병원성 미생물은 종합 위험평가 실시 - (개정) 식물에 병원성이 있더라도 식물 유해성이 낮거나, 산업적 및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 수입허용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입 미생물 종합 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병해충 확인 조항 신설 ㅇ부칙에 있떤 재검토기한을 본칙에 규정 ㅇ병해충 확인을 위한 조항이 신설(제4조)되어 불필요한 간이 위험평가표(별지 제2-1호서식) 삭제 - (현행) 병해충 확인을 위해 간이 미생물 위험평가표 활용 - (개정) 병해충 확인 등을 위한 별도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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