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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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검역관리인 용어정의(제3조) - 재식용식물검역장소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삭제하고 "컨테이너나 용기에 대한검사" 업무를 추가 ○ 식물검역관리인의 자격 요건 완화(제3조) - "농업기관"을 "농업관련 기관"으로, "농업계 고등학교 이상"을 "식물보호산업기사 소지"로 변경하여 자격요건 범위를 확대 ○ 식물검역관리인에 대한 교육시간 조정(제3조) - 관리업무 시작에 앞서 최초 16시간 요육한 이후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으로 완화 ○ 검역장소 운영인 및 인증원장에 대한 의무 부과(제5조) - 재식용식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반입 1일전까지 검역장소 관리책임자, 수입자, 수입신고 대행자 등은 인증원에 반입사실을 알려야 하며, 인증원장은 동사실을 기록 유지 보완하여야 함 ○ 식물검역관리인 및 인증원장의 임무조정(제6조) - 컨테이너 내외부의 벼애충"부착여부 확인"을 "검사"로, 발견된 병해충의 "방제조치"를 "방제 및 비산방지 조치"로 변경 - 식물검역관이 명한 "소독 폐기대상물품의 관리업무" 삭제 - 관리인은 식물검역과 관련하여 확인한 "중요사항을 신속히 보고"토록 하고, 인증원장은 "긴급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후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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