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 수입금지제외기준 | |||||||||||||||||||||||||
---|---|---|---|---|---|---|---|---|---|---|---|---|---|---|---|---|---|---|---|---|---|---|---|---|---|
|
|||||||||||||||||||||||||
|
|||||||||||||||||||||||||
○ 자구 수정(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 개정 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 "QIA"를 "APQA"로 수정 - 개정 사유 : 우리기관 영문명 약자 변경
○ 병해충 학명 오타수정(제3조,제6조,제8조) - 개정 내용 : "Xanthomonas campestris pv.mangiferaeindidae"를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로 수정 ○ 수출검역증명(제6조제5항) - 개정내용 :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시설 외에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 시설명(또는 등록코드)을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에 기재 - 개정사유 : 원활한 수입검역 절차진행을 위해 식물검역증명서와 포장상자의 표기사항 통일
○ 고시 시행일 변경(부칙 제1조, 제2조) - 개정 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 개정 사유 :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 |
|||||||||||||||||||||||||
첨부파일 | 2개/53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