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 요령 | |||||||||||||||||||||||||||||||||||||||||||||
---|---|---|---|---|---|---|---|---|---|---|---|---|---|---|---|---|---|---|---|---|---|---|---|---|---|---|---|---|---|---|---|---|---|---|---|---|---|---|---|---|---|---|---|---|---|
|
|||||||||||||||||||||||||||||||||||||||||||||
|
|||||||||||||||||||||||||||||||||||||||||||||
가. 검사생략 할 수 있는 경우 보완(안 제8조) ❍ 증식 또는 재식으로 사용되는 식물과 사료·절화등 비재식용식물에 대해 구분하여 검사생략 규정적용 - 종자 등 환경으로 바로 방출되는 위험성이 높은 식물의 경우에는 검사생략 대상에서 제외 ❍ 해외채종용수출용종자 등 환경방출 우려가 없고 사후관리가 되는 경우에 대한 검사생략 규정 적용 - 관리전환 등 국내 사용 시 수입검사에 준하여 검사 실시 나. 농림축산업용 LMO 국경검사 대상목록 신설(안 별표 1) ❍ LMO 통합고시 별표3-2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LMO 국경검사 대상을 목록화하여 고시 다. 과학적인 시료채취기준 설정(안 별표2) ❍ 종자 사이즈, 수입수량 등에 따른 시료채취 수량을 설정 |
|||||||||||||||||||||||||||||||||||||||||||||
첨부파일 | 1개/43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