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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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의 제출자료 목록 및 위험평가표 개선 ❍ 신청서에서 다소 모호했던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 ❍ 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개선 - 기존 분포상황, 해충화위험, 이용도, 생물오염, 비표적위험, 인축독성, 사회/경제적 가치 등 7개 평가항목 20개 평가요소에서 평가실시여부, 정착가능성, 확산가능성, 환경영향, 방제 및 제어방법, 경제적 영향, 공중보건영향 등 7개 평가항목 25개 평가요소로 변경 - 평가실시여부를 결정하는 평가항목 신설 · CITES 부속서 I과 II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아니하고 수입 불허 · IUCN 침입종 데이터베이스 또는 식물방역법상 검역해충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불허 ❍ 변경된 평가점수 및 평균평가점수를 적용 -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이던 평가요소 점수배정이 최저 0점에서 최고 2점으로 변경 ❍ 평가표 개선에 따른 허용 및 불허조건을 변경 - 수입허용이 되는 평균평가점수 기존의 2.0 이하에서 0.8이하로 변경 - 해충화위험 항목과 이용도 항목에 판정불가 평가요소가 1개라도 있는 경우에 수입 불허되는 조건이 환경영향 항목과 방제 및 제어방법 항목으로 변경 - 판정불가 평가요소가 3개 있는 경우 수입 불허되는 조건이 정착가능성, 확산가능성, 경제적 영향, 공중보건영향 항목에서 총 3개 있는 경우로 변경 나. 위험분석 기간 변경 ❍ 평가표 개선으로 평가요소가 20개에서 25개로 변경되어 위험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평가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 다. 외부전문가 정의 ❍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던 외부전문가 범위를 새롭게 정의 라. 검사방법의 추가 ❍ 신속한 검역을 위하여 분자생물학적 분류동정법을 추가 마. 기타 ❍ 반복되는 구문을 삭제함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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