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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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 제정 ❍ (교육대상자) 방역관리 책임자 및 방역전문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한 방역관리 책임자 및 방역전문가 ❍ (교육방법) 권역별 교육장소를 정하고, 연 2회 이상 집합교육 과정을 편성·운영 ❍ (교육시간) 집합교육 4시간 이상 실시 ❍ (교육내용) 방역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지식 및 실무 - 질병 예방 및 방역 기준, 소독 설비 등 방역 시설 관리 요령 등 ❍ (교육강사)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가축방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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