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방역법 및 같은법 하위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격리재배식물 꼬리표 부착대상 묘목에 대한 검역방법 등 식물방역법 및 하위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가.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
○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및 꼬리표 등
나. 식물방역법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용어 사용(제2조 등)
○ 탁송품, 탁송업자,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등
다. 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에 갯벌흙 추가(별표1)
○ 갯벌흙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기 행정지시사항 반영
라. 우편물 및 탁송품에 대한 검역기관 구체적으로 명시(별표4․별표12)
○ 검역을 받지 않고 수하자에게 배송된 우편물 및 탁송품은 수하자와 가까운 검역기관에서 검역을 받도록 명시
마.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세부 검역요령 마련(별표15)
○ (검역장소) 수입항, 지정 검역장소, 보세창고 및 수입통관후 반입․보관․판매되는 창고 등
○ (검역계획의 통보)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보관장소의 관리인에게 검역 1일 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계획 통보
○ (검역방법) 현장검역수량은 시행규칙 별표3 준용하고, 고시「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에 따라 검역
○ (검역에 따른 조치) 별지 제13호서식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대장에 검역결과 기록 및 병해충 검출 시 검역조치(소독․폐기) 등
바. 격리재배 대상묘목에 대한 꼬리표 확인절차 마련(별표16)
○ (꼬리표 부착확인)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대상 묘목에 대하여 꼬리표 부착여부 및 부착방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확인
○ (미부착시 조치) 미부착 또는 부착방법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수입자 또는 대리인에게 “꼬리표 부착 정정․보완통지서” 교부
○ (정정․보완후 조치) 수입자가 정정․보완후 “꼬리표 부착 정정․보완 완료신고서” 제출하면, 식물검역관은 꼬리표 부착 여부 재확인
○ (확인결과) 규정에 맞게 정정․보완된 경우 검역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보완되지 않은 경우 폐기․반송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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