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제품 목재포장재의 열처리 후 마크 표시 의무사항 완화, 마크 추가 제작시 새로운 일련번호 부여 등 열처리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열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반제품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 후 소독처리마크 즉시 표시 의무 완화
ㅇ 각재 또는 판재 등 반제품의 경우 각각의 목재에 마크를 표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 업체가 반제품을 이용하여 직접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 묶음단위별로 우선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각재, 판재 등 각각의 좁은 면에 표지 지난, 시간 및 비용 상당 소요
2. 소독처리마크 추가제작시 새로운 일련번호 부여
ㅇ 마크의 마모 등으로 추가제작시 현행 동일한 일련번호로 제작함에 따라 마크 위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마크 추가 제작시 순차적인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작토록 규정 개정
3. 열처리소독기술자 수료증 유효기간 변경시 산정 기준 명확화
ㅇ 수료증 유효기간을 변경 기재하는 경우, 유예기간내 (6개월)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고 있어 교육 일자에 따라 실질적인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산정토록 명확화

붙임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