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식물 소독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소독처리기준을 신설․변경하는 한편, 소독시설의 유효기간 연장, 시설의 확인방법 명확화 등 소독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1. 소독현장 안전성 강화
가.훈증위해 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 대상자 추가
ㅇ 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등 추가
나. 훈증위해 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 항목 추가
ㅇ 과실류 훈증 완료 후 24시간 배기, 충분한 배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의표시’ 부착
ㅇ 소독처리한 과실류 도착시 충분한 배기, 방독마스크 착용 등
다. 목재류 소독 안전관리 강화
ㅇ 목재류 훈증용적을 2,000㎥이하로 제한
- 단, 부두, 대형야적장 등은 예외
ㅇ 원목 적재 폭을 5m 이상으로 실시, 소형 훈증의 경우 예외
2. 수출입식물방제업체 관리 개선
가. 허위소독 또는 소독기준 미준수에 대한 기준 명확화
ㅇ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의 방제업체 행정처분 기준 신설(‘15.10.29.)에 따라 허위소독과 소독기준 미준수 사항을 명확화
나. 방제업체 등급제 실시
ㅇ 철저하고 안전하게 소독처리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설정
ㅇ 우수한 방제업체를 선정하여 개방입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
다. 방제기술교육수료증 양식 개선
ㅇ 방제기술자가 소독전문가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패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료증의 재질 및 양식 개선
3.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기준 설정 및 변경, 소독연구시설 요건 신설 등
가. 국제기준, 선진국 통용 소독처리기준 등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신청, 심사 예외
ㅇ (기존) 심의 생략 → (개선) 신청 및 심의 생략
나. 금지해충 중 과실파리류 소독연구시설의 요건 신설 등
ㅇ 과실파리 소독기술 개발을 위한 소독연구시설의 요건, 관리요령, 확인방법 등 신설
-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과 연계
다. 포도 벗초파리에 대한 저온처리 및 방사선 처리기준 신설
ㅇ (저온처리) 1.0℃이하, 8일이상, (방사선) 400Gy
라.바나나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변경
ㅇ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대상해충 확대
- (기존) 깍지벌레 → (변경) 깍지벌레 등 외부가해해충
ㅇ 깍지벌레에 대한 인화늄 소독기준 변경
- (기존) 12g/㎥ → (변경) 6g/㎥
마. 목재류에 대한 포스핀 훈증제 소독기준 신설
ㅇ 포스핀 훈증제 200g/㎥, 5일 처리
바.채소류에 대한 포스핀 훈증제 소독기준 신설
ㅇ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양상추, 대파, 당근의 파리류, 가루이, 총채벌레, 응애류에 대하여 포스핀 훈증제 100g/㎥, 24시간 처리
사. 뿌리부추묘 감염 선충류에 대한 온탕침지 소독기준 신설
ㅇ 48.2℃, 30분이상 또는 49.2℃, 13분 이상 처리
4. 소독시설 유효기간 연장 등 규정 정비
가. 소독시설 중 1급 훈증창고의 유효기간 연장
ㅇ 컨테이너와 동일한 가스보유력, 순환 및 배기능력을 갖추고 있는 1급 훈증창고의 유효 기간을 1년→2년으로 연장
나. 소독시설 관련 규정 정비
ㅇ 훈증창고 요건에 가스보유력, 순환능력 추가
ㅇ 훈증컨테이너의 요건의 구조 내역 단순화, 배기능력 추가
ㅇ 소독시설 확인방법 개선
- 순환능력 확인방법 현실화, 배기능력 확인방법 신설 등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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