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가 전부 개정(’14.7.30)됨에 따라 관련 세부조항을 변경하고, 농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수입검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가. 유전자변현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통합고시의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 법 제10조(수입검사)신설에 따라 LMO 국경검사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나. 동 고시의 적용범위를 수입검사로 제한
❍ 동 고시의 목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에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조항은 삭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은 용도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다. 표시사항 확인 간소화 등
❍ 산물(모선)로 수입하는 경우 신용장(L/C) 또는 산업송장의 확인은 동일한 화물의 경우 수입자가 다수라도 대표 1인에 대하여 확인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검토 축소
❍ 검역당시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부적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통관 전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시 표시사항 위반이 아닌 미표시로 용어를 변경하여 두 기관 간 담당업무의 역할을 명확히 함
라. 수입검사결과통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하역항이 2개소 이상일 경우 하역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사상황을 통보하는 규정은 현재 통관단일시스템으로 통관이 진행되고 LMO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결과가 통보되며, LMO의 국경검사는 최초 하역지에서 검사가 완료되므로, 하역지가 2개소 이상이라도 이를 타 관할지로 통보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규정 삭제
마. 시료관리
❍ 검사시료의 현행관리기준을 간소화하여 「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개정(안)에 맞추어 해당사항 변경 및 실험실 검사 완료 시료 중 합격된 시료에 대하여 최소보관을 1개월로 단축
바. 상위규정에 근거가 없는 “가공처리”용어삭제
❍ 폐기의 방법 중 발아 또는 번식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파쇄, 가열 등의 방법에서 가공처리라는 용어를 삭제.
- 가공처리라는 용어는 통합고시 및 법률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사. 실험실 검사 방법 중 행정지시로 수행되고 있는 내용을 본 고시에 삽입
❍ 「위험평가과-3128,‘07.12.18 」지침을 준용하여 실시하던 DNA 추출농도확인, PCR 법 및 전기영동에 의한 증폭산 물의 확인방법 중 필요부분만을 발췌하여 참고토록 함
아. 별표 1 시료채취량
❍ 생채소류 및 서류의 시료채취량을「품목별 서류·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 검사방법」의 별표2와 동일하게 수정
자. 별표 3 가공처리에 의한 폐기방법에서 문구수정 및 파쇄·압착에 대한 mm 규정을 삭제
❍ 폐기의 방법 중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방법 중 열처리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파쇄·압착에서 mm의 규정은 삭제
- 파쇄·압착의 경우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방법을 수입자가 제시토록 하여 이를 검토 후 허용 하도록 함
- 파쇄의 경우 7mm이하가 발아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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