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수입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48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특급탁송화물, 특급탁송업체, 이사화물에 대한 정의 규정
□ 동절기(1월, 2월 및 12월) 기온 및 약제살포 제외대상품목 확대
○ 동절기 운송시점의 기온 ⇒ 동절기 일일 최고 기온으로 개선
○ 동절기 약제살포 제외대상을 원목에서 제재목 등 목재류로 확대
□ 행정지시로 운영 중인 ①병해충 비산방지용 살포약제 ②열처리한 동생사·Breeder's soil 등을 고시에 반영
□ 잡초 검출로 선별하는 경우 현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하여 선별여부 확인
□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류 등의 소독처리 인정기준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 소독처리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조건 인정
□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목재류의 1회 검역대상품목을 우드칩에서 검역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톱밥, 대패밥, 우드펠렛류 등으로 확대
□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후 다시 침입할 수 없는 상태로 포장한 건조농산물 및 자진 또는 의무소독을 실시한 경우 컨테이너
검역방법을 1/5에서 1/10로 완화
□ 잡초 검출로 선별방법 또는 시설이 없어 폐기하는 경우 소각, 반송 또는 발아력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가공처리하는 방법 신설
□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특급탁송화물 및 이사화물에 대한 수입신고 및 검역결과 처리 등 검역방법 신설
□ 자진(의무)소독을 실시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생과실류에 대해서는 현장검역 시료채취 수량 및 검사수량을 기존의 1/4로 축소 조정
□ 민원접수증에 현장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검역 대상여부”란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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