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원활한 수출을 위하여 기존의 적용종자에 품질검사용 샘플종자도 포함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검역․관리 등의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가.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품질검사를 위해 수입되는 샘플종자도 이 고시의 적용종자에 포함(안 제2조제3호)
1) 종자회사가 해외채종하여 본 물량 수입전에 품질검사용으로 우선 수입하는 샘플종자에 대하여 내수용 검역기준에 의한 국경검역을 실시함으로써 불합격 처분되는 등 품질검사에 어려움이 있음
2) 현행의 적용종자인 무 등 16품목에 대한 품질검사용 샘플종자도 이 고시의 적용종자에 포함시켜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도록 함
3) 품질검사용 샘플종자가 적용종자에 포함되어 신속․원활한 품질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품질검사 불가능에 의한 수출 차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후관리 중인 종자의 통합관리 방법 개선(안 제7조)
1) 현행은 사후관리 중에 수입국․수입연도가 같은 동일 품종에 대하여 통합관리를 허용하고 있으나, 장기 보관 중의 통합은 건수 변화 등 관리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2) 통합 대상은 현행과 같은 조건으로 하되, 통합시기를 입고 시점에 완료하도록 개선
3) 통합대상 종자의 입고시점에 통합함으로써 관리초기부터 건수를 축소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품질검사용 샘플종자의 수입․관리․폐기 등 검역방법 규정(안 제11조 신설)
1)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품질검사용 샘플종자가 적용종자에 포함됨에 따라, 샘플종자의 검역․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품질검사용으로 수입하는 샘플종자에 대한 종자별 수입량(별표 1)과 보관기간(60일)로 제한하고, 품질검사의 종류․검사 후 재료의 폐기 방법 등을 정함
3) 품질검사용 샘플종자의 수입 및 관리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검역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출용 보관종자의 사후관리종료 요건 설정(안 제12조제1항)
1) 사후관리 중인 종자가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검역 후 국내 판매용으로 전환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고시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물량이 수출되도록 하고 국내용으로의 전환은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음
2) 사후관리 종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번호건의 일부가 아닌 전량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입고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함
3) 사후관리종료가 가능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내수용 전환을 억제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인 수입과 수출 지향적 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됨
마. 반기별 종자관리상황 제출시한 지정(안 제15조)
1) 종자협회로 하여금 반기별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관리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동 자료의 제출일자를 예측하기 어려움
2) 수출용종자 관리상황 보고의 기한을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함
3) 종자관리상황의 제출기한을 정함으로써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출용종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식의 변경(안 별지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서식) 및 제정(안 제5호, 제8호 및 제11호서식)
1) 수출용종자의 관리용 대장․보관상황․반기별 제출서식의 작성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샘플종자의 적용종자 추가 및 통합관리방법 변경 등에 따른 상황 반영이 필요함
2)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식의 규격․기재사항 등의 변경 및 관리번호 부여방식 등 작성방법을 표기하고, 종자관리계획서․입고상황․월별 변동상항 관련 서식을 제정
3) 각종 서식을 개정된 고시내용과 현실성을 반영하여 변경․제정 및 운영함으로써 보다 쉽고 편리한 작성뿐 아니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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