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축산물 일반규격의 식중독균 중 장염비브리오는 해산물이 함유된 축산물에 한다는 단서조항 추가
나. 축산물가공품의 성분규격 중 대장균군수와 대장균수의 기준이 정량화 됨에 따라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된 최확수법(Automated MPN)을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대장균수 검사법에 추가
다. 축산물시험방법 중 브루셀라균, Listeria monocytogenes 등 미생물균명의 한글 표기를 상위법(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동일 표기
라. 결핵균, 탄저균, 브루셀라균의 병원성 확인시험법에 동물시험을 대체 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법을 추가하고, 식약청의 식품공전 및 국제공인 미생물시험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살모넬라균 시험법 등 개정

가. 해산물이 첨가되는 축산물가공품에 장염비브리오 기준 단서 조항 추가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 “(3)”항에 “다만 장염비브리오는 해산물이 함유된 축산물에 한한다” 단서조항 추가
나.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대장균수 시험법에 자동화된 최확수법(Automated MPN) 추가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다.세균수 (1)일반세균수, 마. 대장균군수 (4) 시험방법 (나)정량시험 및 바.대장균수 (3) 시험방법에 “자동화된 최확수법(Automated MPN)” 추가
다. 브루셀라균, 리스테리아균, 캠필로박터균의 미생물균명 한글표기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카. 부루세라균, 하. 리스테리아균 및 거. 캠필로박터균”의 균명을 “브루셀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주니/ 콜리”로 개정함
라. 일부 미생물시험법의 국제기구 및 국내·외 공인시험법과의 조화를 위한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라. 세균발육시험 (3) “시험용액의 준비”를 “가온보존시험”으로 하고 “(4)시험방법 (가) 가온보존시험 (나) 세균발육시험”을 “(4) 세균발육시험 (가) 시험용액준비 (나) 시험방법”으로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자. 탄저균 “(3) 시험방법”을 “(3) 시험방법 (가) 배양 및 균분리 (나) 동물접종시험 (다) PCR반응을 통한 병원성 확인시험”으로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차. 결핵균 “(3) 시험방법”을 “(3) 시험방법 (가) 배양 전 확인법 및 균 배양 후 균 분리 검사 (나) 확인검사 (다) 동물실험”으로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카. 부루세라균 “(3) 시험방법”을 “(3) 시험방법 (가) 배양 및 균분리 (나) 확인검사”로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파. 살모넬라균 (3) 시험방법 (가) 증균배양에서 “SC broth”을 “RVS broth”로 개정, (나) 분리배양에서 “BS Agar”를 “BG Sulfa Agar”로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너. 황색포도상구균 (3) 시험방법 “(가) 균수시험”을 “(나) 정량시험법”, “(나) 균 분리시험”을 “(가) 정성시험법”으로 개정하고 (나) 균 분리시험 2) 분리배양에 “Baird-Parker-RPF 배지” 추가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더. 클로스트리디움 (1)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다) 시험방법 “1) 균수 측정을 2) 정량시험법”, “2) 균 분리시험을 1) 정성시험법”으로 개정하고 2) 균 분리시험 나) 분리배양에 “난황이 첨가된 TSC 배지” 추가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버. 바실러스 세레우스 (3) 시험방법 (가) 정성시험법 ② 확인시험에 “곤충독소단백질 생성확인 시험과 Rhizoid 집락 확인시험” 추가

파일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