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방역법이 일부개정(2011. 7. 14, 법률 제10839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열처리소독기술자“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나. 열처리업 등록기준 변동통지 기간 설정 및 신청 장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변경이 있을 경우도 통지토록 함(제6조제2항)
다. 열처리업 등록기준 변동통지가 있을 경우,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에서 결과를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제6조제4항)
라. ‘열처리업체 관리등급 기준’을 신설하여 업체를 등급별로 구분관리 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마.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수입요건, 신고방법, 검사방법, 검사결과 처분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제12조, 제13조, 제14조)
바.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처분명령 이행결과는 필요시 입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 결과를 관할세관에 통보토록 함(제17조)
사.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 처분내용을 관할세관에 통보함으로써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처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아. 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열처리의 기준 및 마크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명확히 함(제6장 제20조)
자. 열처리소독기술자의 열처리기술교육에 대한 규정 신설(제7장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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