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동물 검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간 수출입 지정검역물검역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식용 수산동물의 검역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불합격품 발생시 검역업무 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가. 수출국 전염병 발생에 따라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1) 서류검사 대상 지정시 종전의 불합격을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발생이 없는 검역물로 구체화하여 단순 폐사로 인한 불합격 발생을 횟수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류검사 대상 지정검역물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3호)
2) 수출국의 질병발생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검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호)
나. 불합격품에 대한 통보서식 및 관리방법 등 절차 구체화
1) 불합격품 발생시 그 간 행정지시로 정한 서식을 보완 제정하고, 통보절차 등을 정하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안 제6조의2 제1항)
2)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검역관 또는 검역관리인으로 하여금 이동금지 표시를 하도록 서식을 제정하는 등 불합격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안 제6조의2 제2항)
다. 이식용 수산동물 확인방법 및 조치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태평양 참다랑어(Thunnus orientalis)를 정밀검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
1) 이식용 수산동물의 경우 수산과학원에서 발급한 이식승인 조건(품명, 학명, 규격, 물량등)의 확인방법 및 이식승인서와 다른 경우 조치사항 등을 정하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안 별표 제3호)
2) 태평양 참다랑어의 경우 수산과학원에서 신규로 학명을 구분하여 이식승인함에 따라 기존 참다랑어 정밀검역항목을 동일하게 고시로 정하여 검역업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별표 제4호)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일몰제 도입(부칙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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