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식품첨가물 중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의 검사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해당 검사대상성분을 규정하고 식품첨가물공전의 개정사항 및 식품첨가물 용어의 통일을 위해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시험방법의 관련사항 개정
나. 비금속 이물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원료유래 이물 중 원료의 정상적인 처리․가공 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원료육의 털과 뼈를 제외대상에 추가
다. 식용란의 보관 및 유통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온도범위를 규정
라. 식육가공품의 일반 가공기준 중 가열 및 비가열식육가공품의 살균․멸균처리에 대한 해당 제외품목을 명확하게 개정
마.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신설되어 식용란수집판매영업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식육판매업영업자 또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간 설정 대상에 추가
바.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 중 해당 품목류 예시를 개정
사. 축산물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원료알의 개정에 따라 원료알의 시험법 중 관능검사법의 관능검사 결과 식용부적합알 분류 대상을 통일되게 개정코자 함

가. 식품첨가물 중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 기준에 대한 검사대상성분을 명확히 규정․신설, 식품첨가물공전의 개정사항 중 데히드로초산의 삭제에 따라 버터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성분규격에서 해당문구를 삭제,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성분규격에서 프로피온산을 추가, 식품첨가물 용어의 통일을 위해 보존료 시험법의 솔빈산을 소르빈산으로 개정함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Ⅰ. 총칙에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 검사대상성분 신설
28. 제2.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료”라 함은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를 말한다.
29. 제2.에서 정하고 있는 “산화방지제”라 함은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몰식자산프로필”을 말한다.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중 차. 버터류, 카. 자연치즈, 타. 가공치즈의 성분규격에 대한 보존료의 “데히드로초산” 삭제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중 카. 자연치즈, 타. 가공치즈의 성분규격에 대한 보존료의 “프로피온산” 추가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4) 보존료 시험법 및 Ⅶ. 시약·시액·표준용액 및 용량 분석용 규정시액 1. 시약의 “솔빈산”을 “소르빈산”으로 개정
나. 원료유래 이물 중 원료의 정상적인 처리․가공 상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정도의 원료육의 털, 뼈를 이물의 제외대상으로 추가 개정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 (2) 이물 “(가)”항의 제외대상에 원료육의 털, 뼈를 추가
다. 식용란의 보관 및 유통기준에 대한 온도범위를 명확히 제시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사”항의 냉소의 온도범위를 0~15℃로 신설
라. 식육가공품의 가공기준 중 가열 및 비가열식육가공품의 살균․멸균처리에 대한 제외품목 규정을 개정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축산물의 가공기준 가. 일반기준의 “(12)”항 식육가공품의 제외품목인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삭제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축산물의 가공기준 나. 개별기준의 “(16)”항 비가열식육가공품의 제외품목인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육추출가공품 삭제
마.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간 설정 대상을 식육판매업영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영업자로 확대 개정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관 및 유통기준 “더”항의 유통기간 설정대상에 식육판매업영업자, 식용란수집판매영업자를 추가
바.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 중 해당품목류 예시 개정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사.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 중 햄버거패티류, 미트볼류, 까스류 등을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으로 개정
사. 원료알의 시험법 중 관능검사법의 식용부적합알 분류 대상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3. 원료알의 시험법 (4) 관능검사 결과 식용부적합알 분류 대상에 부화에 실패한 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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