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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검역관 배정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중부지역본부] 식물검역 일일업무(10.21. )오후배정내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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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 | 중부지역본부 | 담당부서 | 중부지역본부 | 작성자 | 오진현 |
220 | 2024-10-21 | ||||
일일업무처리상황부 공지 시간 변경 안내 오전----기존대로 9시 , 오후----13시 이후 (문의사항은 민원실로 전화 주십시오) [중부지역본부] 식물검역 일일업무(10.21. )오후배정내역입니다. 담당검역관 연락처(내선번호)는 2번트에있습니다. 검역연기, 검역시간 문의, 검역결과 문의 등 관련사항은 담당 현장 검역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12:00~13:00 > 점심시간에는 가급적 민원실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바랍니다. 급한 용무가 있을 시 연락처( 032-722-829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역시 조치사항 > 검역 시에는 검역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식물 등의 운반, 개․포장, 컨테이너 개폐, 봉인 등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수입식물검역 신청 안내 > 최근 수입식물검역신청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식물검역대상화물이 인천항 보세장치장에 반입 시 10일 이내에 식물검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무역 관련서류는 추후 보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행자 신규 및 보수교육] * 처음 교육 이수 후 매 3년 마다 8시간 교육 이수. 연중 상시, 월(月)별 교육(1년 12차로 나눠 진행) ※ 유의사항: 교육 기간이 월별로 진행되니 교육 신청한 월에 이수 완료할 것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교육 신청 * (교육 과정명)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온라인 교육」 교육 수요자가 법인(관세사 포함)일 경우 반드시 대표자가 신청 후 교육 이수 ※ (문의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김세현(054-912-0619) [안내사항] * 2025년 상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이 지정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부지역본부 민원실(032-722-8295) 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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