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동성 및 상해시 지역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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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1-09-03 |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조치 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수입업체 회원사에 수입금지식물 수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아래 조치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제한(금지) ○ 다만, 중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와 같이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감염증명 및 원산지 표기(광동성의 경우 시단위) 시 수입허용
나. 조치(적용)일시: '21.8.31.(조치일로부터 7일 후인 9.7일 선적분부터 적용) ※붙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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