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이 2021.6.30일자 일부개정되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고시의 개정사항(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에 게재
≪ 주요 개정사항 ≫
가. 시행규칙 별표1 제10호 관련 금지식물 당근·셀러리·파슬리·파스닙의 생경엽을 냉동식물로 수입 할 경우
○ (개정 전) 전세계 수입허용(금지식물에 해당하지 않음)
○ (개정 후) 금지지역산* 당근·셀러리·파슬리·파스닙의 생경엽 냉동식물은 금지식물에 해당
* 금지지역: EU 전체(27개국),노르웨이,그루지아,영국,모로코,이스라엘,튀니지,미국,중국,인도,뉴질랜드
나. 수입금지식물 적용관련 추가된 금지식물 제외 품목
○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로 제조된 우드펠렛은 소나무역병 관련 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않음(별표 제3호의 카목)
○ 열처리된 맥아에 혼입된 경엽은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의 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않음(별표 제4호의 아목)
○ 우드칩 전반에 걸쳐 우드칩의 온도가 최소 71.1℃의 온도에서 75분 이상 유지되도록 열처리하여
함수율 20% 미만으로 건조 후 비닐 등 으로 포장된 우드칩은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의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함(별표 제4호의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