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류 검역대상품목 검역신청 신고 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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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1-05-27 |
식물검역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제12조 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수입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검역신청 지연에 따른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체 없이 검역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 > 식물검역대상품목의 당해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이 항만, 공항, 통관역에도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검역장소로 운송 하역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한 경우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적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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