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으로 수출하는 가지속 및 고추속 종자의 검역요건 개정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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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1-05-18 |
대만 동식물검역방역국(BAPHIQ)에서 WTO통보문을 통해 가지속(Solanum spp.) 및 고추속(Capsicum spp.) 종자에 대한 식물위생조치가 2021. 5. 6일자로 개정되었음을 통보해와 알려드리니, 동 국가로 가지속 및 고추속 종자를 수출하는 업체는 아래의 변경된 수입 요건을 확인 후 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검역요건(개정) -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 전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고, 아래의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무감염을 부기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 - 대상: 가지속(Solanum spp.) 및 고추속(Capsicum spp.)종자 - 바이로이드(6종): Columnea latent viroid (CLVd),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STVd), Tomato apical stunt viroid (TASVd), Tomato chlorotic dwarf viroid (TCDVd), Tomato planta macho viroid (TPMVd), Pepper chat fruit viroid (PCFVd) - 부기사항(예시): The Solanum spp. seeds and/or Capsicum spp. seeds in the shipment have been laboratory tested before exporting and found free from -----------------------------------------. ○ 대만측 검역조치: 동 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시 폐기 또는 반송.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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