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아래과 같이 개정(발효일: 2021년 4월 28일)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식물류의 수출검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의 금지병원체인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의 분포국에 한국 추가 -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의 무감염 증명 대상국이 전세계로 변경되어 토마토, 고추의 종자·묘에 대한 수출요건(무감염 증명) 추가 ※ 한국의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15.6.1일부터 관련 기주식물의 일본 수출이 중단되었으며, 개정 세부 내용 및 수출요건은 첨부 파일 참조
붙임 1.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원문 1부. 2. 일본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 세부내용 1부. 3.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되는 일본 수출요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