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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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0-05-28 |
1. 일본 농림수산성(MAFF)은 상기 WTO 통보문을 통하여 일본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2. 특히, 이번 개정에 한국산 박과류와 관련된 병원체 1종(Zucchini green mottle mosaic virus)에 대한 수출요건(재배중 또는 수출 전 무감염증명)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일본 수출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본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 세부내용 1부. 2.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되는 일본 수출요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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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되는 일본 수출요건.hwp (74KB) 일본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 세부 내용.hwp (6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