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병해충 발견시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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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위정인 | 작성일 | 2020-04-17 |
우리 기관에서는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병해충 전염우려물품"(목재가구, 폐지 등)과 "식물 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병해충 발견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물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외래 병해충 발견 시 지체없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구두, 서면, 전화(051-600-5804) 또는 팩스(051-600-6200). 첨부파일: 외래병해충 발견 신고서(서면 또는 팩스 신고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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