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해제 알림 | |||||
---|---|---|---|---|---|
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김희영 | 작성일 | 2020-04-02 |
1. 「일본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측의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검출원인 조사결과 일본이 동 선충의 무발생 지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이에 일본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적용)일시: '20.4.1. 선적분부터 적용 붙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1부. 끝. |
|||||
첨부파일 | |||||